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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실행방안 마련

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실행방안 마련
- 정부에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업이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여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소비자의 생명권·건강권에 대한 기업의 인권 침해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2015년 G7 정상회의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환영·지지선언을 하였고, 현재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독일 등 19개국이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2008년부터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매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를 발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도록 권고(2014)하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201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를 하는 등 우리사회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인권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기업과 인권 정책 일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9개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별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수출관련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공공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개별기업의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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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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