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지역 자영업자 특별지원 실시
- 훈련계좌 즉시 발급, 훈련비 최대 90% 지원 등 특별지원
고용노동부는 금년 연말까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훈련 대상 확대 ▲훈련계좌 발급절차 간소화 ▲훈련비 지원율 상향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훈련 대상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계좌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비 지원율도 50~80%에서 70~90%로 높였다.
조선업 밀집지영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지원요건 확인 후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지역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