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빌딩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경비용역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를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으로 보고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회수를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경비용역회사 A사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빌딩주 B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B사 소유 빌딩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甲을 퇴사시키자 고용노동청은 A사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甲을 고용조정 했다고 보아 A사에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사는 경비용역의 특성상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경비원을 퇴사시킬 수밖에 없어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고용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A사와 甲의 근로계약서에 甲의 취업 장소는 B사 소유 빌딩이고, B사의 해지통보로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사와 甲의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어 甲은 B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한 것으로 보이며, ▲ B사가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A사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甲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사가 甲을 고용조정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이 A사에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