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16.4.15.~6.14.)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 결과,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 사업장중 3개소는 사법처리, 270개소는 과태료 117백만원 부과,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하였고, 현재 631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7억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5억원 등 모두 10.1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정책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근로계약서 확산(7월중 시스템 개발 및 지침 발표 예정),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알바포털, 업종별 협회 등과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공인노무사 등 민간과 협력해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확대(10천개소→12천개소), 편의점 등 업종별 협회 등과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③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 처벌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6월중 국회 제출)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