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맡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가 남성
-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 높이고, 실효적인 감독방안 내 놓아야”
- 성평등 조치 필요로 하는 여성들 정작 위촉 안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 여성 노동자 75.6% 고용된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관 75%가 남성
- 보고 의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 실적도 사실상 전무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을 감시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75.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위촉된 전체 4,790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중 남성이 3595명으로 75.1%에 이르렀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며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75.6%가 고용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정부 고용노동포털, 2014년 현재)에서도 명예고용평등관독관의 75%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성차별 시정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이 제도가 정작 직장내 성평등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무관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보고 의무가 없고 지방관서는 실적 미파악”이라며 해당자료가 없다고 이정미 의원실에 알려 왔다. 사실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적도 전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대부분이 남성이고 조사된 실적도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장 성차별 등 불평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에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사업장 내 감독방안을 내 놓고 실적관리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발행처 : 이정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