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4명, “주휴수당 몰라요”
- 근로인식, 최저시급(92.1%) > 주휴수당(62.2%) > 퇴직금(52.7%)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10명 중 4명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770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37.8%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알바생(39.5%)에 비해 남성 알바생(34.4%)들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으며, 10대들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6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고 있는 업직종별로는 학원 강사 알바생의 경우 무려 72.2%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전단지 배포 등 비교적 단기 알바생들의 경우도 50.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알바생 47.3%가 잘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학원 강사 알바(69.4%) 및 행사/이벤트 알바생(61.4%)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낮았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 시 주1회 발생하는 유급 휴일이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한 지 1년 미만이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반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의 92.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알바생들의 경우 95.1%로 타 연령대에 비해 최저시급을 알고 있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상무는 “올 초 혜리를 모델로 한 최저시급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알바포털 업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중 47.8%가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로는 임금체불(28.5%)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22.0%), 수당 없는 연장근무(15.8%) 등 급여부당에 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처 : 잡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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