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같은 직무 외 신체조건과 부모재산을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5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2개와 비쟁점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는 7개 법안 23개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 위원들은 청년고용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후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한 채용절차법도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 재산상황 같은 내용의 기재를 요구하지 못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의 경우 정원의 3%에서 2019년 이후에는 3.4%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상향된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부터 3.4%로 조정된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김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