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와 자연별곡 같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거나 10분 일찍 출근하기 같은 꼼수가 동원됐다. 노동자 4만4천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 84억원이나 됐다.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 업계 1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신종 열정페이 확인
19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자사 외식사업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4천360명에게 83억7천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전국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 매장을 모두 감독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전국 40개 지방관서에서 근로감독관 700여명을 이번 근로감독에 투입했다.
이정미 의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1위인 애슐리가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같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애슐리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매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면서 15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주장이다.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신종 열정페이 논란을 낳았던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랜드파크는 △3만8천690명에게 휴업수당 31억6천900만원 △3만3천233명에게 연장수당 23억500만원 △1만7천388명에게 연차수당 20억6천800만원 △1만6천951명에게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 2만3천324명에게 임금 4억2천만원을 체불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기사원문]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김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