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
▣ 발행처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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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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