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부터 근로자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1주(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7.1.부터 근로자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1주(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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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고용부1806).pdf등록일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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