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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개정 2016.6.9)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 주요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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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0

조회수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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