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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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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6,075
관리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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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까지의 퇴사자만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중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체당금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관리 회사의 체당금 신청시 체불금품확인원,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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