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체당금 질문드립니다.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3,2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370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632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