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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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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2일을 각각 8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일 노동절에도 일을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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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예○○

등록일2016-04-20

조회수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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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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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절에 쉴 수 있고, 만일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근로시간 =4주×2일×8시간÷20일 = 3.2시간(주5일제)

4주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노동절에 대한 휴일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노동절에 대한 휴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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