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임금이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1년 계약직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퇴사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2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21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20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182
19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18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753
17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860
16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996
15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944
14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