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해고

상태

완료

제목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승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도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부○○

등록일2016-04-20

조회수4,0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압류 신청이 간으은 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고가 명백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2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21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496
20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673
19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667
18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477
17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428
16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498
15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516
14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4,846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