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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않고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장등록증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나중에 발각되면

 

반환해야한다고 아예 신청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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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실○○

등록일2016-07-15

조회수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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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 수급 자격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대여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426-, 2000. 05. 2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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