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무직의 상여금 지급률과 생산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다르고 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제도를 차등하여 정하면 법에 위반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