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자
| 2016-07-21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정리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고회피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여부의 판단 기준은 임금동결 및 삭감, 연장근로의 축소나 근로시간 감축, 사무실 규모 축소,
조업단축, 신규채용 중지, 일시휴직, 배치전환 등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근기 68207-780, 20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