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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건물에서 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격일로 근무를 하는데 임금이 너무 낮은 것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밖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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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비○○

등록일2017-03-14

조회수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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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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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건물경비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경비직무에 대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에(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R인사노무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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