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계약형·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
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
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
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11)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검증(안 제7장 제31조의14)
사. 연합형제도 관련 사항 및 준용규정(안 제7장 제31조의15·16)
가. 계약형·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
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
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
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11)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검증(안 제7장 제31조의14)
사. 연합형제도 관련 사항 및 준용규정(안 제7장 제31조의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