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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집 채용상 성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법처리 사례


<목차>

1. 모집 채용상 성차별 사법처리 사례
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사례2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사업주 사법처리
사례3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2. 모집 채용상 성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1)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는 경우
- 모집·채용에서 여성 배제하는 경우
-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2)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직무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의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의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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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2

조회수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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