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별표 11의5 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 “한국산업위생학회”를 “한국산업보건학회”로 명칭 변경(안 제51조, 제54조)
○ “정도관리용 시료” 용어 구체화(안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별표 11의5 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 “한국산업위생학회”를 “한국산업보건학회”로 명칭 변경(안 제51조, 제54조)
○ “정도관리용 시료” 용어 구체화(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