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동부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8.16)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별표 11의5 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 “한국산업위생학회”를 “한국산업보건학회”로 명칭 변경(안 제51조, 제54조)
○ “정도관리용 시료” 용어 구체화(안 제64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조회수1,4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