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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룰 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쏠리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정률이 10%대에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례 기계적 해석으로 인정률 하락”12일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기획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논문은 지난해 12월 충남대 일반대학원 심사를 통과했다. 박종선 이사는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은 2012년 10%, 2013년 11%, 2014년 10%에 머물다가 2015년에야 18%로 상승했다. 70%대에 이르는 일본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박 이사가 2012~2014년 중앙노동위에서 재심판정을 받은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450건을 분석했더니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사건을 함께 다룰 때 인정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노동행위 단독사건 인정률은 30%, 병합사건 인정률은 9%다.박 이사는 "노동위가 병합사건을 다룰 때 대부분 부당해고 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부당해고가 먼저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어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노조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부당해고는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향이 짙다.박종선 이사는 노동위의 이런 판정 경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소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가 분석한 판정 중 부당해고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판정의 경우 91%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07년 11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정문만 60% 가까이 된다.해당 판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심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담을 근로자 노동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심리'는 다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 노동위나 법원이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박종선 이사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근로자나 노조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사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와 노조도 입증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노동위는 사용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직권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병합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먼저 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사건만 다루고 부당해고 사건은 법원이 전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노동위원장 의지가 중요”박종선 이사는 논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89조)을 폐지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예방효과가 있긴 하지만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2012~2014년 10% 또는 11%였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15년 18%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5%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이 바뀐 시점과 일치한다. 박 이사는 “공익위원, 특히 노동위원장의 인식과 의지가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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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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