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04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3-16

질의

○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한 도산이 인정됨

 

○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하나의 법인 도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의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안핟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1

조회수1,9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