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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120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2-06-05
질의
○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시
○ 「민법」 제660조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취업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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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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