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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2350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5-11-27

 

질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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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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