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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으로서의 사업가동기간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으로서의 사업가동기간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306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6-04-05

 

질의
○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선박도색)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으로서의 사업 가동기간 산정시 여러 현장 단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사업주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을 것”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업자 甲의 사업형태는 각각 다른 조선소로부터 도색작업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각각의 업체와 별개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져 계약에 의해 기간이 정해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13년 11월부터 ’14년 7월까지 대0조선소, 성0조선소, S00조선소 등 3곳에서 사업을 행하였으나 각각의 실제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간적 연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때마다 각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 조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도 없으며,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적 조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업자 甲은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이 개시되고 도급계약 종료로 사업은 폐지되며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업이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질의한 사안이 동일한 개인업자라 하더라도 체불근로자가 근로한 당해 현장의 사업기간만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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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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