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질의회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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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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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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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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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동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를 말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법인이 복지관 관장을 임명하여 동 관장으로 하여금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복지관 관장이 수탁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법인의 취업규칙, 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복지관 내부의 인사권, 예산집행 등의 운영 등에 있어 수탁법인의 지휘·명령을 받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여부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귀 기관에서 말씀하신 복지관 관장의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가 관련서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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