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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의회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6-05-18

 

질의
○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을 복무한 후 관내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여 전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함(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해야 하는바, 관내 소속기관으로의 전입을 임용으로 보아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지방관서 의견(갑설)】 
○ (갑설) 현 소속기관 전입은 최초 임용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불가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가입대상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에서 소속기관이 변경된 전입자이고 의무복무기간 또한 전출기관에서의 복무기간까지 합산되므로 신청일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되지는 않았지만 전입한 소속기관에서는 처음 복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함. 
회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없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가능)해야 합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3조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의 ‘임용’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별정직·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최초 입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이 최초 임용이후 재임용되거나, 승급임용된 경우, 또는 위 사례와 같이 농특법 제6조 등*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경우는 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농특법 제6조 및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이는 농특법상 의무복무기간(3년) 이내에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고, 근무지 변경은 임용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에 따라 가입 신청일 현재 해당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지청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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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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