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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1552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4-03-13

 

질의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대한양궁협회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내용
 °임금:기본급 3,300,000원, 상여금 별도
 °업무내용:양궁 국가대표 선수단 강화훈련 지도
  - 담당 선수 훈련 및 관리, 연간, 주간 훈련계획서 및 성과 평가 보고
  -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ㆍ감독
  - 협회의 지시사항 이행
 °근로시간:06:00~22:00(휴게 4.5시간)
       목요일 오전 휴무, 토요일 오후 휴무
 °근무장소:선수촌 및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

· 업무수행과정
 °협회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자 회의를 통하여 훈련지침, 방향 지시 →코치는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보고, 협회는 훈련계획에 수정 보완 지시
 °협회는 코치의 훈련결과보고서, 훈련 평가서를 상시적으로 보고 받고 통제
· 취업규칙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훈련관지침(담당업무, 업무수행방법, 징계사유 등 준수사항을 규정)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
·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양궁협회에서 부담
회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양궁국가대표 코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양궁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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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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