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4488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3-07-30

 

질의
○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사실관계]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시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조회수3,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