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66986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체류 중인 같은 국적의 배우자 간병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원고의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고,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징상 재발·악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나마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은 그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에 관하여는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제8호)이라고 정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관하여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제26호 가목)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26호 라목)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은, 단기방문(C-3)에 관하여는 90일, 방문동거(F-1)에 관하여는 2년을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소외인, 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06. 7.25.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2007. 6. 17.경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 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을 입었다. 배우자는 위 상병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8. 2.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3. 2. 8.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그 무렵 국적신청자에게 부여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체류기간을 2015. 2. 8.까지로 연장을 받았다. 또한 배우자는 2013. 1. 23.경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추가상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2012. 9. 4. 자국에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9.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10. 24. 피고에게 배우자 간병을 위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는 장해일시금으로 받은 49,132,390원 중 2,000만 원을 본국에 송금하였고 1,0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2014. 1. 13. 기준 배우자의 통장 잔액은 453,190원이고,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중하지 않으며, 원고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2013. 11. 16.경 방문 당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실태조사를 마친 후, 2014. 4. 11. ‘국내체류 불가피성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2014. 9. 22.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국적법 제4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2014. 2. 25. 1차로, 2014. 8. 19. 2차로 각 불합격(불참)하였다는 사유로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고는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배우자가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배우자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배우자가 필기시험에 2회 불합격함으로써 배우자의 귀화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도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산업연수활동 도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체결손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는데,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성상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재발·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위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시점인 2014. 4. 11.경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 중 1회에 불참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1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체류기간도 2015. 2. 8.까지 연장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우자의 귀화신청이 불허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배우자가 종국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2015. 2. 8.까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고 있어서 가족인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당시 배우자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에 대하여 방문동거 자격을 허용함으로써 배우자에게 허용된 체류기간 이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배우자의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며, 그 외에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조회수1,4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A【검 사】 정○○(기소), 원○○(공판)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Date 2016.06.27  by 관리자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4-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

Date 2016.06.27  by 관리자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피 고】 주식회사 ○○방송【변론종결】 2016. 4. 29.주문1. 피고는  가. 원고 강○○, 이○○, 박○○, 이○○에게 각 3..

Date 2016.06.20  by 관리자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나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외 6명【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제1심판결】 서울중앙지..

Date 2016.06.20  by 관리자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사건명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

Date 2016.06.20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재판요지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

Date 2016.06.13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김○○ 외 7명【상고인】 검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

Date 2016.06.13  by 관리자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사건명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판시사항[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

Date 2016.06.13  by 관리자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나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변론종..

Date 2016.06.13  by 관리자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주문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Date 2016.06.0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