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하는 등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여 온 점,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 일부는 반복적인 청소·시설관리업무로서 소외 회사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담당한 것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되므로, 원고 A, B은 각 구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부터, 원고 C은 피고에게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 1. 17.부터 각각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요건 내지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도급인의 지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3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A【검 사】 정○○(기소), 원○○(공판)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Date 2016.06.27  by 관리자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4-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

Date 2016.06.27  by 관리자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피 고】 주식회사 ○○방송【변론종결】 2016. 4. 29.주문1. 피고는  가. 원고 강○○, 이○○, 박○○, 이○○에게 각 3..

Date 2016.06.20  by 관리자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나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외 6명【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제1심판결】 서울중앙지..

Date 2016.06.20  by 관리자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사건명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

Date 2016.06.20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재판요지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

Date 2016.06.13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김○○ 외 7명【상고인】 검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

Date 2016.06.13  by 관리자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사건명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판시사항[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

Date 2016.06.13  by 관리자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나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변론종..

Date 2016.06.13  by 관리자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주문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Date 2016.06.0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