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상담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당사자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6.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2014. 6.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해30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3. 4. 설립되어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원고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2013. 12. 31. 참가인에게 ① 직무능력/성과부족, ② 불성실근무 및 근무태만, ③ 업무지시 불복종, ④ 직장질서 문란(이전 당사에서 잠시 재직.퇴사 후 보유회원 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등), ⑤ 추가사항(공금 횡령) (이하 ①내지 ⑤를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하고 그 중 위 회원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부분을 ‘이 사건 쟁점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겸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6.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미해당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식대와 교통비 명목의 ‘기본급’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매칭실적(회원 가입, 성혼 등)에 따른 성과수당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상담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날짜나 시간대에 출근하였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을 제외하면 원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 등에 모집공고를 내어 상담사들을 채용하여 왔는데, 2014. 4. 7. 잡코리아(www. jobkorea.co.kr)에 게재한 영업직 모집공고문에는 상담사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규직, 주 5일(근무시간 : 10:00 ~18:30) 근무,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 ~ 100만 원, 4대 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한 사람들과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용된 상담사들은 원고 사업장에 비치된 졸업앨범 등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결혼 상대자를 찾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일 상담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3) 상담사들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10:00부터 19:00까지 주5일(월 ~ 금)을 근무하였고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기본급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 및 성혼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과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의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서(2013. 9. 1. ∼ 2013. 12. 31.)에는 원고가 2013. 11. 6.과 12. 5. 상담사 김○○에게, 2013. 12. 5. 상담사 윤○○에게 각각 483,500원(세후 금액)을 “기본(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2013. 11. 19. 상담사들에게 보낸 ‘아웃 컨설턴트 기본금/성과급 비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상담사에게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최저 주 100통의 아웃콜과 그 내용을 CMS에 상세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상담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상담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담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
 ② 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상담사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 ~ 100만 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 및 성혼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담사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용품, 영업자료인 졸업앨범 등을 모두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
 ⑤ 원고가 상담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나(오히려 상담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담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해고사유의 존부
먼저 이 사건 쟁점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2. 8. 21. 원고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총 145명의 회원정보를 JPG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캡처한 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위 회원정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거나 영리활동에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참가인이 위 회원정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거나 영리활동에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2년 6월경 원고에 입사하여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경 퇴사하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9. 원고에 다시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2012년 8월경 단절된 이상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해고사유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끝.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6

조회수1,3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