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당사자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G 2. J 
【변론종결】 2016. 5. 2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2,279,308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원목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하청을 주어 원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 A는 2012. 8. 30. 피고 J에 입사한 이래 피고 J가 피고 G로부터 하청을 받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11. 1.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조각을 빼려고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고 J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대흉근부분파열, 우측액와부심부열상, 우울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들을 모두 치료한 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아 2015.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J는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이 근로 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G는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A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산업재해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는 부친의 사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충격을 보상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1) 과실상계율의 결정
원고 A는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겨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본래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고 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컨베이어 안쪽에 끼어 있는 물체를 꺼내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원고 A로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멈춘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컨베이어 벨트작동 중에 위 목재를 꺼냈고, 이와 같은 과실은 통상적인 산업현장에서의 과실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율은 40%로 판단된다.

2) 소극적 손해의 범위
 가)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뒤 2014. 4. 1.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산재사고로 원고 A에게 남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다.
 다)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월 임금은 2,184,795원이고, 위 임금 수준이 원고 A의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각 표 중 ‘일실수입’에 관한 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155,820,714원이다. 또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은 별지 각 표 중 ‘일실퇴직금’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일할로 계산하여 9,252,147원이다.
 마) 위 합계금액은 165,072,861원이고, 위 금액에 과실상계를 거치면 99,043,716원(= 165,072,861원 × 60%,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바)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264,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은 75,791,034원이다.(주1) 따라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금액은 122,055,844원(= 휴업급여 46,264,810원 + 장해급여 75,791,034원)인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적극적 손해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 A의 과실율을 공제한 180만 원(= 3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호비
  원고 A는, 원고 A가 입원한 123일 동안에는 개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보통인부가 매일 8시간 동안 개호를 하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한쪽 손과 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개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A가 입원 중에 병원의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에 더하여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가 구하는 개호비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 위자료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는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 C, D의 경우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부친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상 각종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위자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 원고 B, C,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 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만 원(= 적극적 손해 18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2012.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1)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평균임금은 87,216원 38전인 사실이 인정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제5급의 장해등급
      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경우 86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은 87,216원 38전 × 869 =
      75,791,034원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19

조회수2,6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

Date 2021.03.16  by 관리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

Date 2017.04.11  by 관리자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Date 2017.03.31  by 관리자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

Date 2017.03.13  by 관리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

Date 2017.03.08  by 관리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서울고법  2017-1-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1.최○○ 2.박○○ 3.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

Date 2017.02.20  by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13741 판결)   ≪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

Date 2017.02.14  by 관리자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69705 판결)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통..

≪사실관계≫   한국○○은 월 기본급의 700% 및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으며, 그 중 월 기본급의 700%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인상분만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의하여 A등급 100%, B등급 75%, C등급 50%, D등급 25%, E등급 0%로 결정되는 ..

Date 2017.02.08  by 관리자

(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

Date 2017.02.06  by 관리자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한국GM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도급계약은 실질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