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 사건이름 : 구상금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① 최○○이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은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포함시킨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의 ○○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중공업은 2008년, 2009년에 격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직원에게 각 “300% + 2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2008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87%, 2009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55%를 각 지급하였다.
2) ○○중공업은 해당연도에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였을 뿐 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급액수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해당연도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4) 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공업으로부터 3,197,000원~10,590,000원을 격려금으로, 3,570,000원~8,888,920원을 성과금으로 각 지급받았는바,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는 ○○중공업의 해당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4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름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누21753 판결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정○○외 9인【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1. 22.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공포 : 대구지법  2015-1-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사건이름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공포 : 인천지법  2014-9-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사건이름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4. 8. 21.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Date 2016.04.06  by 관리자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포 : 청주지법  2014-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사건이름 :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