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 공포 : 서울고법  2015-6-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테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724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그 사유를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또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이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도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참가인이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실질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6. 9.자 참고서면에서, 시용 계약의 특성상 시용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사유를 통지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여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8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