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포 :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사건이름 : 배당이의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
판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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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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