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가인의 거취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당사자
【원 고】 주식회사 ○○아이넥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원고는 소장에서 재심판정의 주체를 ‘피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가 2015.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4. 3. 원고와 근무형태를 ‘정규직’, 임금형태를 ‘연봉 24,000,000원’, 정상 근무 시간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갈음해 참가인에게 9,840,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에게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판정을 하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그로써 해고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9. 참가인에게 ‘2014. 9. 24.까지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명하였다. 참가인은 위 복직 명령에 따라 2014. 9. 24.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정상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5시 40분에 일방적으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4. 9. 25.에도 출근은 하였으나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는 무단으로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복직 명령으로 참가인의 복직은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은 복직 후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2) 판단
참가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인 2014. 9. 19.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4. 9. 24.까지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대표자인 ○○○은 2014. 9. 24. 복직한 참가인에게 본래 참가인이 앉아서 일했던 자리(책상과 의자)가 비어 있음에도 그곳에 앉아서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참가인을 다른 자리에서 일하게끔 했던 사실, ○○○은 같은 날 참가인이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금지하였던 사실, ○○○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특정한 업무 목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일 마트 점포 6군데 이상을 점검한 후에 비교·분석하여 보고하고, 매일 해외 구매자(바이어)들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수출상담을 한 후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실, ○○○은 다음 날인 2014. 9. 25. 참가인이 ○○○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자 참가인에게 “○○○씨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출근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근하셨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그럼 복직은 왜 시켰느냐’는 취지로 묻자 ○○○은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런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피하거나 구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한 해고(해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참가인을 본래 수행하던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을 명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잠가인은 원고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저녁에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17. 회사에 출근한 참가인에게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는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2014. 5. 17. 자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은 2014. 4. 3. 입사한 참가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실, 이에 ○○○은 2014. 5. 16. 참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면접 내용과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던 사실, ○○○는 다음 날인 2014. 5. 17. 참가인에게 재차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보았던 사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실에 더는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을가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은 평소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참가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자 참가인을 신뢰하지 못하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5. 17. ○○○이 참가인에게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볼 당시 입사한 지 약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③ 참가인이 퇴사 직전 작성한 본인의 2014. 5. 17.자 ‘일일업무일지’에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 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인 ○○○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일일업무일지’에 원고 대표자의 도장을 찍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적어도 참가인의 퇴사를 ‘해고’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 내부에서 특별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설령 ○○○이 임의로 위 ‘일일업무일지’에 원고 대표자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론에는 영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자인 ○○○을 통하여 평소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참가인에게 2014. 5. 16.부터 그 다음 날까지 양일에 걸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가인의 거취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원고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위와 같은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1

조회수1,6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A【검 사】 정○○(기소), 원○○(공판)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Date 2016.06.27  by 관리자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4-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

Date 2016.06.27  by 관리자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피 고】 주식회사 ○○방송【변론종결】 2016. 4. 29.주문1. 피고는  가. 원고 강○○, 이○○, 박○○, 이○○에게 각 3..

Date 2016.06.20  by 관리자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나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외 6명【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제1심판결】 서울중앙지..

Date 2016.06.20  by 관리자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사건명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

Date 2016.06.20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재판요지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

Date 2016.06.13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김○○ 외 7명【상고인】 검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

Date 2016.06.13  by 관리자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사건명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판시사항[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

Date 2016.06.13  by 관리자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나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변론종..

Date 2016.06.13  by 관리자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주문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Date 2016.06.0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