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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④ 2인 1조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서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자에게도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⑥ 공무휴직 전에 사용자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의 신청을 권고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⑧ 「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당사자
근로자(재심신청인)
이○○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11. 26. 판정, 2014부해40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7.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휴직처분은 부당휴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휴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1.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의 KD생산부 생산과의 KD1기술주임으로 근무하다 2014. 7. 1. 부당하게 공무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2. 8. 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7,000여 명을 사용하여 ○○, ○○, ○○, ○○ 등 전국 여러 공장에서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7.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공무휴직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11. 26.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정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시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연속성과 상호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휴직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휴직기간 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과 의정활동비를 합하면 휴직 이전의 임금수준과 비슷하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는 등 신분상·경제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휴직조치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4. 6. 4. 이 사건 근로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시의회 마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같은 해 7. 1.부터 임기 4년의 ○○시 기초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활동 중이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시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사 제4호증 면담일지 요약서]

                  <이 사건 휴직처분에 대한 면담일지(발췌)>
┌─────────────────────────────────────┐
│○ 1차면담: 2014. 6. 9.(화) 09:30∼10:00                                  │
│- 주요내용: 시의원 당선 축하 및 향후 근무관련 논의함(공무휴직에 대해 검토)│
│  본인은 회사근무와 시의원 활동 병행 관련 회사 및 조합 측의 도움을 요청함 │
│○ 2차면담: 2014. 6. 17.(화) 10:00∼10:30                                 │
│- 주요내용: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공무휴직 관련하여 휴직절차 및 ○○○○ │
│  정책(2011. 6. 1. 시행)설명 및 공무휴직 시 지급되는 임금 설명(복리후생적 │
│  임금)                                                                   │
│  본인의 최종의사는 조합의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 표시함    │
│○ 3차면담: 2014. 6. 23.(월) 16:50∼17:20                                 │
│- 주요내용: 시의원 의정활동비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본인의사는 공무휴 │
│  직은 할 수 없으며 회사근무와 병행하고자 함                              │
│  현재 조합(○○지회 부지회장, 본조 부지부장)을 통한 회사 측과의 논의가 진│
│  척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회사의 배려를 요청함                            │
│  아울러 부서는 1직 업무분장상 결근시의 부서원 애로 및 업무 Load에 따른 겸│
│  직 불가 설명                                                            │
│○ 4차면담: 2014. 6. 24.(화) 17:00∼17:30                                 │
│- 주요내용: 최종적인 회사의 정책에 대한 설명 → 시의원직 수행을 위해서는  │
│  공무휴직을 해야 함(준수해야 할 ○○○○ 정책임)                         │
│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으나, 공무휴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
│  으며 본인의사는 회사근무 병행임                                         │
│○ 5차면담: 2014. 6. 30.(월) 10:00∼10:20                                 │
│- 주요내용: 부서는 시의원 활동을 위한 공무휴직에 대해 한 번 더 권유하며,  │
│  현재 HR 및 법무와 검토 진행 중임을 설명함                               │
│  최종적인 본인의 의사는 변동이 없으며, 노무사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 │
│  다 함                                                                   │
│○ 6차면담: 2014. 7. 1.(화) 08:45∼09:10                                  │
│- 주요내용: 회사의 정책 및 전일의 안내장 내용에 대해 추가 고지 진행       │
│  금일부로 공무휴직 진행 공지,                                            │
│  공무휴직 진행 시 일체의 작업행위는 불가함을 Announce                    │
│  상기 건 설명에도 본인은 익일 출근할 것이라 말함                         │
└─────────────────────────────────────┘

다. 2014. 6. 30.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0조(기타휴직)제2호, 인사규정 제28조(휴직사유) 등을 근거로 같은 해 7.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휴직을 명령(2014. 7. 1.~2018. 6. 30.)하였고, 동시에 공무휴직 절차에 대한 이행안내를 하였다.[사 제5호증 휴직권고 최종 안내장/인사명령지]

라.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0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단체협약, 노위 제2호증 취업규칙]

마. 2014. 7. 9.,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9. 2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무수행에 따른 일방적 휴직통보를 철회하여 공민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 2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휴직 정책과 다른 당선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휴직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하였다.[노 제2호증 휴직통보 철회 요청의 건, 노 제4호증 휴직통보 철회 재요청의 건, 노 제5호증 휴직통보 철회 최종 요청의 건, 노위 제4호증 휴직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

바. 2006. 7. 1.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소속 근로자가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으로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2차례의 공무휴직처분을 한 전례가 있다.[사 제8호증 서○○ 인사명령(공무휴직),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의 병행가능성에 대하여 의정활동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약 95일이고, 근무형태는 2인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의 직무순환제로 이루어지므로 회기 중에는 휴직신청을 하고 나머지 의정활동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면 병행수행이 가능하며,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성과급과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휴직이전의 임금과 비교하면 생계유지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의정활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연간 출근일수의 1/2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총 9명의 근로자가 2인1조로 작업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합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보다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전>
┌────────┬─────────┬──────┬──────────┐
│     항 목      │     지급시기     │ 금 액(원)  │          비 고     │
├────────┼─────────┼──────┼──────────┤
│     격려금     │     타결즉시     │  6,500,000 │ * 2014. 8. 1. 지급 │
├────────┼─────────┼──────┼──────────┤
│     성과금     │       연말       │  4,000,000 │                    │
├────────┼─────────┼──────┼──────────┤
│     휴가비     │     휴가전일     │  1,248,950 │ * 통상임금의 50%   │
├────────┼─────────┼──────┼──────────┤
│    귀성여비    │     설, 추석     │  1,400,000 │                    │
├────────┼─────────┼──────┼──────────┤
│    개인연금    │    매월(4만원)   │    480,000 │                    │
├────────┴─────────┼──────┼──────────┤
│복리후생성(학자금,의료비,금코인 등) │발생 시 지급│                    │
├────────┬─────────┴──────┴──────────┤
│      전체      │ 13,628,950 + 발생 시 지급되는 복리후생               │
└────────┴───────────────────────────┘

아. 2015. 3. 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승인 서명)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회의총일수)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5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45일 이내로 한다.

《단체협약》
제43조 (기타휴직)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상태나 기타 이유로 생사가 불분명할 때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4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제45 조에 의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 노조원은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각종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21조 (공민권 및 기타 권리행사)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공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60조 (기타휴직)
  2.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 (근속년수 통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인사규정》
제28조 휴직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업무 외 상병, 기타사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29조 휴직기간
 ② 제28조 2호와 5호에 의한 휴직: 6월 이내.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공무휴직에 대한 ○○○○의 정책》
○ 직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 또는 의원 등으로 선출되어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선직 공무원은 공무휴직으로 처리한다.
 2. 공무휴직자는 개인사유 휴직자(청원휴직)의 처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당선직 공무원에 피선되어 휴직되는 경우에는 재직 중 임기 1회에 한하여 2항을 적용하며, 2회 이상부터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휴직 시작은 당선일 이후이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15일 이내 원직에 복직하여야 한다.
 5. 휴직기간에는 회사의 생산시설은 출입할 수 없으며, 회사의 복리후생시설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6.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공무휴직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 공무휴직자는 휴직 시 회사와 관련된 일에는 일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를 하지 않음을 서약하고 이를 서면(확약서)으로 제출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무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통례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는바,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정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을 발령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라’항 및 ‘바’항 내지 ‘아’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기 4년의 ○○시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7. 1.과 2010. 7. 1.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부서 근무형태는 총 9명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4개월 단위로 순환되는 형태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발생될 경우 같은 근무형태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시로부터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직기간 중에도 격려금,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⑥ 이 사건 공무휴직 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6차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공무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한 점, ⑦ 이 사건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⑧ 「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휴직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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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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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