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소7673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2004. 5. 1. 이운용과 D 소유의 대구 서구 E에 있는 9층 건물 전체를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C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제일효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2. 8. 16.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 8. 14. 피고와 전 병원장인 F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합29)에서 ‘의료인 아닌 C과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노45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5. 9. 23.부터 2014. 8. 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7,534,54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9,534,54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06,248원(= 7,534,540원 - 배당금 304,542원 - 체당금 2,9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8.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8. 16.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 8. 16. 이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일자 역시 2012. 8. 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는 2012. 8. 16.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고,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9월분, 2013년도 5월분, 2014년도 5월분 각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 8. 16.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퇴직일자(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퇴직일자에 발생하는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이었던 2014. 8. 1. 퇴사하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2012. 8. 14. C 및 전 병원장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피고가 양도받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 승계되었다. 
 ③ C 및 피고는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953)에서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하다 2005. 9. 23.부터 2014. 8.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그 퇴직금 합계 7,534,5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C은 징역 1년,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6노28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④ 피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12. 8. 16.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였다. 
 ⑤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 8. 16.’이라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기초사실(원고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 : 2005. 9. 23. ~ 2014. 8. 1.)에 배치되는 점, 위 입사일자는 피고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일자인 ‘2012. 8. 16.’과 같은 날짜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된 점, 원고 외에도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의 급여대장상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원고의 입사일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고용승계 시점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그 일부를 지급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첫째, C은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이운용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이병직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0,000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 
둘째, C은 2014. 9. 20. 원고에게 퇴직금 중 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셋째, 원고가 미지급 받은 퇴직금의 일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304,542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2,923,75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4. 6. 5. 및 2014. 10. 7.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병원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로 공증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인 남선미가 2014. 12. 31.부터 2015. 1. 1.까지 이병직에게 총 38,575,648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9,534,540원인 사실, ② 피고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합계 9,534,540원 중 2014. 8. 말경 원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20.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 및 C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7,534,540원(= 9,534,540원 -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2015. 12. 4. 제1심 법원으로부터 C은 징역 1년,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경우 퇴직금 2,000,000원의 지급(수령)시점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해당 변제금액이 동일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직접 이루어진 다른 변제내역이 없어 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7,534,54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동일한 변제금원에 대한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534,540원을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경매사건에서 미지급 받은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퇴직금 원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5. 5. 29. 제1심에서 청구금액을 7,229,998원(= 7,534,540원 - 배당금 304,542원)으로, 2016. 1. 21.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4,306,248원(= 7,229,998원 - 체당금 2,923,750원)으로 각 감축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5

조회수1,7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