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영동지회(이하 ‘원고 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아산지회(이하 ‘원고 노조 아산지회’라 하고, 위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를 총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안두헌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노조가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피고 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아닐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노조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소는 피고 노조가 설립됨에 따른 그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원고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노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당연한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1772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조의 주장처럼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시키는 데에 그칠 뿐, 이로써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 노조만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 설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노조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이에 대응한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대 피고 회사 사이에 각종 소송 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다. 라) 창조컨설팅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생략) 마) 창조컨설팅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창조컨설팅과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 설립을 전후 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사) 창조컨설팅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피고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피고 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피고 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아)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피고 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피고 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자) 피고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1. 7. 22. 위 전략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1. 7. 25. 피고들은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는데, 위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선언문’의 예시와 대동소이하다. 차) 피고 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피고 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원고 노조 및 피고 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카)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타) 피고 노조는 2011. 11. 17. 상집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 11. 24. ‘상생의 길’이라는 노보를 발간하였으며, 2011. 11. 29. 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 12. 8. 피고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피고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1. 12. 9.에는 아산공장에서, 2011. 12. 16.에는 영동공장에서 각 피고 노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노조의 일련의 행보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의 세력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파)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피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피고 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 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거) 창조컨설팅의 대표인 공인노무사 심○○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노조의 설립 및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한 조합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문행위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에 다른 회사들에 대한 자문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심○○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호로 위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1. 심○○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3901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7. 1. 위 등록취소처분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위 1심 판결 및 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심○○의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자문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너)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0.경 불법파업에 임한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 달 전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 13, 45, 49 내지 55, 72,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99, 100, 105, 108 내지 114, 150, 151, 153, 156 내지 167, 169, 170, 177 내지 182, 183, 185 내지 20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과거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원고 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이와 뜻을 같이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그 설립부터 설립 이후 안정화, 세력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피고 노조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도 하에 자주적·독립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이 설립 및 안정화, 세력화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자주성과 독립성을 획득한 그 시점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맞는 노동조합이 되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2. 2. 17.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노조는 2012. 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3. 12.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노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특별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 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형성적 효력만 발생할 뿐, 이로써 곧바로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청구이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유효임을 전제로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로서 양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인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이 사건에서,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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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전략회의 주요 내용
◆ 2011. 6. 16.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Ⅱ. 업무복귀 관련 문제점 및 대책
2. 조기 업무복귀의 필요성
○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2011.7.1.부터 복수 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7. 1. 이전에 업무복귀자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이 필요함
Ⅲ. 향후 계획
1. 개요
○ 직장폐쇄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회와 회사
의 조직활성화 작업 진행 → ▲조직형태 변경의 우호적 환경 조성 → ▲조직
형태 변경(독립노조 건설)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독립노조가 설립된 2010. 12. 또는 2011. 1. 이후에는 전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2011. 7. 2. 징계 관련 전략 회의
Ⅲ. 논의 사항
(2) 노조 설립 관련
○ 유성지회의 교섭요구 및 제2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 2011. 7. 16.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 회의
Ⅱ. 향후 일정
2. 진행 방안
나. 내부 안정화에 주력
○ (피고) 회사가 기존의 선무활동 등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일체의 선무활동을
중단하는 7.18. 이후 첫 주간인 7.22.까지의 기간은 특별히 대외적인 광고
효과가 있는 ‘행사’에 집중하여 그간의 갈등 구도를 바꾸고, (원고 노조
소속) 미복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야 함.
(1) 피고 노조의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
○ (피고)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주력해야 할 내부 안정화 방안으로서 가장 효
과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를 활용한 전
략임.
○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7. 18.(월)
이후인 7. 19.(화)에 피고 노조가 주최하는 대외행사인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통해 피고 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
를 전달함.
- 피고 회사에는 원고 노조와 같은 노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
로서 원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터의 보전을 위하여 노사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회사와 상관없는 외부 불순세력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인식시킴.
- 피고 노조의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은 피고 회사의 갈등이 더 이상 노
사 간 구도가 아닌 노노 간 구도로 전환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계
기가 될 것인바, 피고들 간의 협의에 따라 회사 내에서 언론기관을 초대하여
성대히 진행하여야 함.
- 피고 노조는 ‘조합활동 선포식’에서 원고 노조가 자행해 온 근로조건과 상
관없는 일방적 교섭형태와 그간의 불법행위, 이로 인한 원고 노조 조합원들
의 희생 등을 언급하며, 회사 수호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사 상생의 가치
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노
사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함.
다. 대내외 선전활동
(1)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
○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은 대외적인 효과를 위한 것인바, 효과의 극대
화를 위해 선포식 내부는 물론 원고 노조의 비닐하우스에서도 볼 수 있는 곳
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선포식 내부에서는 플래카드 외에도 효과적인 문구
의 피켓을 다수 만들어 새로운 노동조합의 의지를 전달하여야 함.(표 생략)
- 또한, 선포식에 참석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피고 노조의 입장을 담은 ‘선언
문’과 ‘포지션 페이퍼’ 등을 전달하여야 함.
○ 아울러 피고 노조의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이 개최되는 7. 19.(화)의
전일인 7. 18.(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7. 18.(월)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이후 피고 노조 명의의 공문과
같은 대외 선전물을 배포하여 피고 노조의 입장과 익일 개최되는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음.
- 즉, 원고 노조의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과 야
6당,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게 피고 노조의 입장과 선포
식 일정을 담은 공문을 보내야 함.
- 해당 공문을 통해 피고 노조는 그간 원고 노조를 비호한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피고 회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피고 회사의 노동
조합으로서 자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려야 함.
Ⅲ. 교섭창구 단일화
1. 개요
○ 지난 7. 15.(금) 복귀 조합원으로 구성된 피고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는바
, (피고) 회사는 기존의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
어 있는 상태임.
○ 원고 노조의 경우 이미 임금협약이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인바, 언제든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요청이 가능한 상태이고, 피고 노조 역시 설립 후 체결
한 협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언제든지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 임.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7. 1. 이후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교섭을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향후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이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
노조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한 상황임.
3. 피고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가. 원고 노조의 교섭요청(7. 18.)
○ 원고 노조가 애초 7.1. 전체 지부, 지회에 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는바, 원고 노조 유성지회 역시 7. 1. (피고) 회사를
상대 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현재 원고 노조는 교섭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지난 7. 9. 원고 노조 비대위가 배포한 ‘유성속보’에 따르면 유성
지회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바,
근간에 원고 노조의 교섭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노조의 교섭요청이 7. 18.(월)에 있을 경우를 가정
하여 (피고)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설명함.
나. 교섭참가 요청기한 종료
○ 법에서는 교섭요구에 대하여 7일간 공고하고,이 기간 동안 다른 노조로부터
교섭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피고 노조가 7. 25.까지 교섭참가를 요청하지 않게 되면 원고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조가 되는바, 향후 2년
가량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
- 다만, (중략)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인 피고 노조가 7. 25. 이전
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함.
- (중략)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가 없는 한 7. 18.(월)에 신고증이 교부될 것
으로 예상됨.
다. 교섭요구노조 확정(7. 31.)
○ 7일간의 교섭참가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5일간 확정된 교섭요구노조를
공고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의 경우 7. 26.(화)부터 7. 31.(일)까지 5일
간 공고하게 됨.
- 다만,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인 7. 26.(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후 과반수 노조를 결정함.
- 따라서 7. 26.(화)까지 원고 노조보다 피고 노조가 조합원을 1명이라도 더
확보하게 되면 이후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는바, 원고 노조는 이후 2년간 피
고 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됨.
- 이를 위해 피고 노조는 7. 26.(화) 전까지 생산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원서를 받아 과반수를 점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복수노조 제도의 특성상 이미 가입되어 있는 원
고 노조에 대한 탈퇴서를 작성하여 원고 노조에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
- 원고 노조에 대한 탈퇴서 전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고 노조가 과
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의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2011. 7. 22.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
1. 원고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
○ 지난 7. 20.(수) 원고 노조는 2011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여 왔는바, (이하
생략)
○ 따라서 회사는 원고 노조가 누락사항을 보완한 공문을 보낸 이후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개시할 것이나, 향후 원고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한 7. 20.을
요구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하 생략)
- 따라서, (중략) 교섭참가 기한과 과반수 노조 판별 기준일에 대해서는 7. 20.
을 교섭요구일로 가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과반수 노동조합의 결정
○ (중략) 피고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 27.(수)까
지 교섭요구를 하여야 함.
○ (중략) 과반수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됨.
-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가르는 기준인 과반수 조합원의 산정 기준일은 (중략) 7.
28.(목)이 됨.
- 따라서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중략) 7. 28.(목)까지 피
고 노조가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야 함.
- 더불어 (중략)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에게 7. 28(목) 이전에 탈퇴 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즉, 피고 노조가 7. 28.(목)까지 생산직 사원의 과반수에 달하는 인원을 조합
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하거나, 가입시키더라도 해당 조합원들의 탈퇴서를 원고
노조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노조는 조합원 가입원서와 탈퇴서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여
야 할 것임.
◆ 2011. 11. 4.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Ⅳ. 임금협약 관련
1. 개요
○ (피고) 회사는 2011. 8. 18.부터 피고 노조의 개별교섭 신청에 동의하였는바,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에 대하여 각각 개
별교섭을 진행 중임.
-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와 원고 노조 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피고 노조가 조합
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2. 교섭방안
○ 이를 위해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여 조기에 임금
협약을 체결하되, 원고 노조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함.
- 피고 노조가 원고노조에 비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노동조합이고, 실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 3차 교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노조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협약 내용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일관 지급함.
- 이를 통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피고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유인을 증가시킴.
○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로의 인력을 더울 증가시키기 위하여 피고 노
조에 한하여 기본 임금인상 외에 생산기여금조의 일시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임.
- 만약, 양 노조에 대한 협약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면, 생산기여금조의 일시금 지급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덧붙여 피고 노조와의 교섭을 최소화하되, 교섭기간 동안 원고 노조 조합원들
을 상대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협약 체결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원고 노조 조합원들은 급여 소급분 지급시기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
회사와 원고 노조 간 교섭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나, (피고) 회사와 피고 노
조 간의 교섭은 파트너십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선전함.
- 이와 같은 선전은 피고 노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선전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피고 노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교섭하고 접촉하여야 할 것임.
◆ 2011. 11. 18.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 회의
Ⅲ. 피고 노조 세력화 관련
1. 개요
○ (중략) 피고 노조의 세력화 진전이 지체되었음.
- 따라서 피고 노조의 조합원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주요
임원 대부분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 관리자들이 재고축적에만 몰두
하고 있는바, 원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전력하지 못하였음.
○ 피고 노조는 조합 설립 이후 (중략)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원고 노조와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는 방안이 필요한 상태임.
- 특히 신생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적 활동력과 목표의식이 미약하였는바, 세력
화의 한계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신생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주체적 활동 능력 강화를 통해 주도성을 회
복하고 보다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안정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여야 함.
- 즉, 2012년 1월 창구단일화 기회가 도래하고, 현재와 같은 이중 교섭 체제로는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세력
관계의 획기적인 지형변화를 도출해 내야하고, 이를 위해 회사 관리력의 체계
적인 집중 및 신생노조의 활동력 극대화가 요구됨.
2. 세력화 사업 방안
○ 피고 노조의 세력화 사업의 목적은 2011. 12. 31.까지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교섭, ▲홍보, ▲교육, ▲조
직화, ▲이벤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함.
- 교섭은 현재 진행 중인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속히 진행시
켜 2011. 12. 3.(토)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의 ‘대표노조’로서의 지위
를 선점함.
- 홍보는 피고노조의 노보를 창간하여 주기적, 상시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조직확
대의 수단으로 삼고,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이 용이하도록 함.
- 교육은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간에 소통과 단결을 강
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합활동의 정체성 및 운동노선을 확립함.
- 조직화는 상집, 대의원회 등 조직 기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회의 체계를 가동
함.
-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종료된 이후 노조 행사로서 노동조합 현판식을
열고, 조합원 확대 전략을 공유하고 결의함. 이후 전략에 따라 확대된 조합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추진함.
3. 세력화 사업 프로세스
○ 피고 노조의 세력화 사업은 ‘상집간부 회의(11/17)’→‘노보 창간(11/24)’
→ ‘홈페이지 오픈(12/1)’ → ‘노동조합 현판식(12/3)’ → ‘간부 교육(12
/10)’ → ‘조합원 체육대회(12/17)’ 순으로 진행함.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의 마무리 시점은
2011. 12. 3.(토) 이전이 바람직함.
○ 먼저 2011. 11. 17. 상집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책임 등 역할을 분담하는
안건을 처리함.
- 안건은 ▲노보 발행 및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 ▲간부교육 추진에 관한 건,
▲노동조합 현판식 시행에 관한 건, ▲공인노무사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등
으로 구성하여 세력화 사업을 위한 조합 방침을 확정함.
○ 실무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노보 창간 : 제호 선정, 창간호 발행, 2011. 11. 24.(목)경
- 홈페이지 구축 : 업체선정, 2011. 12. 초 오픈
- 간부교육 : 강사 섭외 및 장소 등 일정 확정, 2011. 12. 10.경
- 신 노동운동론의 사례와 과제
- 조합 운영 점검 및 평가(노보, 홈페이지, 현판식, 2+1 사업 등)
- 현판식, 체육대회 : 장소, 프로그램, 예산 등
◆ 2011. 12. 15.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 회의
Ⅲ. 관리직 사원의 피고 노조 가입 관련
1. 개요
○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는 (중략) 2012.1.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요구가 가능함.
- 2011. 12. 15.(목) 현재 원고 노조 조합원은 328명(58%)이고, 피고 노조 조합
원은 236명(42%)임.
○ 이에 교섭요구 가능일까지 피고 노조가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를 가정하여 피고 노조가 과반수를 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검토
○ (피고) 회사의 재직 인원은 총 725명이고, 임원 17명을 제외하면 708명임.
- 해고자 27명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 전체 인원은 564명임.
- 나머지 171명이 관리직 사원임.
○ 관리직 사원 171명은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
황임.
- 따라서 관리직 사원의 피고 노조 가입 고려는 피고 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으
로서의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교섭요구 가능일을 앞두고 관리직이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가 과
반수 노조가 되는 상황은 매우 인위적, 계획적으로 판단될 것임.
3. 방안
가. 노동조합 가입대상 관리직 사원의 분류
(요약)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 따
라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관리직 사원을 분류하는 내용
나. 관리직 사원의 직급별 노조 가입여부에 따른 시뮬레이션
관리직 사원 전체 가입 : 과반 초과
차장 직급 이하 가입 : 과반 초과
과장 직급 이하 가입 : 과반 초과
대리 직금 이하 가입 : 과반 미달
다.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일정(안)
○ 원고 노조의 (중략) 교섭요구 가능일인 2012. 1. 1.은 일요일이고, 신정휴
무일 임.
- 따라서 다음날인 2012. 1. 2.(월)을 실질적인 교섭요구 가능 첫날로 보고,
첫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의 창구단일화 진행일정을 예상함.
-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선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중략) 2012.
1. 10.(화)이 됨.
◆ 2011. 12. 29.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Ⅳ.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 관련
○ 최종 기준일인 2012. 1. 12.(목)까지의 목표는 과반수 달성에 있으나, (중략)
원고 노조의 핵심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이 피고 노조로 가입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는 2012. 1. 12. 이후 인사고과, 조직진단, 제도
개선 등 일련의 전략적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2012. 1. 19.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Ⅳ. 장기 진행 일정(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 관련)
◆ 2012. 1. 17.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4. 관리직 사원 가입 관련
가. 개요
○ 피고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됨.
- 더구나 피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중에서도 원고 노조에 피고 노조 탈퇴서
를 제출한 자가 있을 수 있어 피고 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획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2011. 12. 15. 전략회의시 검토한 바와 같이 관리직 사원의 피고
노조 가입을 추진함.
- 관리직 사원의 조합 가입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를 띠지 않도록 2012년
1월초부터 점진적인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가입원서를 작성케 하고, 객관적
으로 타당한 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
5. 이중가입시 조합원수 산정 관련
(요약) 피고 노조가 일정 수의 관리직 사원까지 조합원으로 확보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나,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에 중복 가입
된 자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산정은 조합
비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노조 가입과 동시에 조합비를 납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과반수 조합원 산정 기준일인 2012. 1. 27.(금)까지 피
고 노조 조합원의 원고 노조 탈퇴 처리가 빠짐없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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