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공정8, 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운수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운수지부를 두고 있다. ○○운수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와 ○○운수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3명,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의 조합원 수는 63명,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었다) 2014. 6. 5.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를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와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 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은 2015. 3. 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찬반투표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노동조합 간에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면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개입하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인천광역시에서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점, ④ 조합원 수나 조합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면제시간을 배분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제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근로시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23명)는 원고의 전체 조합원 수(100명)의 23%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별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 점, ⑥ 원고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반드시 1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와 참가인의 지회에 위 지원금을 배분하여 집행하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면제받을 근로시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조합들에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체 조합원 수가 100명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연 3,000시간 이내이므로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에 부여한 연 2,717시간 외에 추가로 연 28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참가인의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30

조회수1,5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4 선고 2015구합8312 판결☞ 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론종결】 2015. 11. 20.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

Date 2016.06.07  by 관리자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2-18 선고 2014구합224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Date 2016.06.07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임금☞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

Date 2016.06.02  by 관리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

Date 2016.05.31  by 관리자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 2016.04.12, 중노위 중앙2016부해77 ) 【판 정 사 항】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근로자가 입..

Date 2016.05.31  by 관리자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사건명 : 직권면직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판시사항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

Date 2016.05.30  by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행법 2016-3-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원○○【피 고】 근로복지공단【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변론종결】 2016. 3. 2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Date 2016.05.30  by 관리자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53380 판결☞ 사건명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브레이크노동조합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Date 2016.05.30  by 관리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Date 2016.05.30  by 관리자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4-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피 고】 1.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2. 유성기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6. 3. 29.주문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의 피고 ..

Date 2016.05.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