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이하 위원회)는 3.8.(화), 16:0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2015 임금보고서』발간을 기념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갖고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최영기「2015 임금연구회」위원장(노사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임금보고서의 대표 집필자인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진호 본부장은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정부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임금체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면서 임금체계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한국 임금체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시기별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1960년대 초반~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체계는 산출급(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한 형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둘째, 1987년~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의 확대와 직능급의 도입 시도가 있었고, 셋째, 1997년 말~현재까지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며, 최근 60세 정년 의무화 등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 결과 분석과 함께 통계조사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 본부장은 “조사방식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비교가 용이하지 않는 등 자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금보고서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집대성한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한 예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5년「임금제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순수한 직무급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임금체계 통계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에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항목의 추가, 응답 정확성 및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배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최근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의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면서, “스스로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임금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 임금보고서』는 ’14년에 처음 발족해 현재 2기를 맞고 있는「2015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임금체계 문제의 해법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 객관적인 통계조사 자료, 주요국의 임금체계 변천과 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2016년에도 ‘2016 임금연구회’를 통해 노동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최영기「2015 임금연구회」위원장(노사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임금보고서의 대표 집필자인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진호 본부장은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정부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임금체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면서 임금체계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한국 임금체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시기별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1960년대 초반~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체계는 산출급(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한 형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둘째, 1987년~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의 확대와 직능급의 도입 시도가 있었고, 셋째, 1997년 말~현재까지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며, 최근 60세 정년 의무화 등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 결과 분석과 함께 통계조사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 본부장은 “조사방식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비교가 용이하지 않는 등 자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금보고서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집대성한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한 예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5년「임금제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순수한 직무급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임금체계 통계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에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항목의 추가, 응답 정확성 및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배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최근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의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면서, “스스로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임금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 임금보고서』는 ’14년에 처음 발족해 현재 2기를 맞고 있는「2015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임금체계 문제의 해법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 객관적인 통계조사 자료, 주요국의 임금체계 변천과 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2016년에도 ‘2016 임금연구회’를 통해 노동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