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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기관 선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기관 선정
-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파견근로자까지 복지혜택 부여

 

합성수지를 주로 생산하는 ○○○○(주)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A”씨는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에는 더욱더 씁쓸했다. 같이 일하는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념품, 선물을 받지만 협력업체소속으로 일하는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물 자체보다는 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운이 빠졌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A씨처럼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선물, 명절과 연말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청과 동일하게 회사 창립기념 선물, 문화활동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간 원청에 대해서 가졌던 섭섭함이 사라지고 원청이 우리 회사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원청의 횡포인 소위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복지격차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주)의 사례는 원·하청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원청이 이와 같이 복지혜택을 하청·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사 소속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에 이어 5.30(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청, 파견근로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세아베스틸 등 15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면 연간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총 117개 협력업체 근로자 5,114명에게 약 12억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50%인 약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완하여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할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기금법인 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에서 원·하청간, 중소기업간에 복지를 함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이를 돕겠다”고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7305)하면 필요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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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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