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재발의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8월 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한번 더 발의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은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입사하면서 사직을 꿈꾸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환자와 간호사 인력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없을 뿐 아니라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옥상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병원인력문제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문제 등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 근로시간 단축 지원 ▲보건의료 인력 장기재직 지원 ▲ 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보건의료기관 고용창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처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