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작업 현장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맨홀이나 정화조 청소작업 현장에 보급한다. 또한, 관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작업현장별 매뉴얼에서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3개군으로 나눠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방법 등의 안전작업 절차와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안내, 경고표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한편,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장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직업건강’ 항목에서 장비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의식상실이나 심할 경우 순간적 실신과 함께 5분이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발행처 : e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