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 32.3% 뿐
- 알바생 34.2% '휴게시간도 없이 일한다'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세 명 중 두 명은 아예 쉬지 못하거나 혹은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몬이 최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1,823명을 대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알바생 중 34.2%가 “아르바이트 중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알바직종을 살펴보면 △매장관리/판매/판촉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서빙이 38.1%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생산/건설/노무(86.8%) 알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벤트/스탭(80.2%), △고객상담/콜센터(78.6%)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휴게시간을 얻지 못한 알바생들은 대체 언제 쉴까? 알바몬 조사 결과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알바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 1위는 ‘손님 또는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에 쉰다(52.4%)’가 차지했다. 이어 ‘짬짬이 요령껏 쉰다’는 응답이 32.2%로 뒤따랐으며, 13.9%는 ‘쉴 새 없이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알바직종별로 살펴보면 △고객상담/콜센터, △사무보조/디자인/IT, △이벤트/스탭은 ‘짬짬이 요령껏 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매장관리/판매/판촉과 △조리/서빙은 ‘대기시간에 쉰다’는 응답이 두드러졌고, △배달/택배/운송 및 △생산/건설/노무 알바생들은 ‘쉴 새 없이 일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하고 있다. 알바몬 조사결과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 응답자 중 ‘1시간 이상(21.4%)’, ‘4시간 마다 30분씩(10.9%)’ 등 법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쉬고 있다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그때그때 업무상황에 따라 쉬는 시간이나 간격, 횟수 등이 조절(21.0%)’ 되거나 ‘5분, 10분씩 짧게 쪼개(7.9%)’ 주어지는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휴식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주어진 휴식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알바생 50.8%가 ‘허락을 맡고 쉬거나 쉬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하는 등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구분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이벤트/스탭(80.8%) 알바생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조리/서빙(58.1%), △배달/택배/운송(56.3%), △매장관리/판매/판촉(52.7%)도 상대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직종으로 꼽혔다.
알바생들은 마땅히 쉴 공간도 없었다. 알바몬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의 45.1%가 ‘매장 구석 등 근무지 내부’에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근무지 내 휴게실’이 차지했으나 27.3%에 그쳤다. 심지어 9.3%는 ‘화장실, 비상구, 계단 등’을 휴식 장소로 꼽아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인근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외부시설(8.3%)’, ‘가게 앞 공원, 공터 등 근무지 외 야외공간(7.1%)’을 꼽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알바생 36.8%는 ‘근무 도중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앉을 자리도 없이 일하는 알바생들은 △조리/서빙직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이벤트/스탭(41.8%), △매장관리/판매/판촉(37.6%)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처 : 잡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