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통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 높인다
- 고용부, 내년 신설·변경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는 문체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에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 사전협의제’는 25개 부처에 산재돼 있는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전협의 결과, 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을 부처에 통보했다.
해당 사업은 수입식품검사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교육부), 예술경영정보 포털사이트(문체부), 한국학객원교수파견(외교부),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방송통신위원회) 사업 등이다.
나머지 40여개 사업의 예산 투입 규모,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등은 기재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분야별 전문가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건별 ‘협의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내 사전협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